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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

‘미국서 광우병 발생땐 즉각 수입금지’ 조치 명시 기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TA 청문회’서 정운천 장관 밝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 고시 연기를 밝힘으로써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위생조건 개정이 기대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협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새로운 위생조건에 대한 의견이 334건이나 접수됐다며 따라서 15일자로 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위생조건 고시 연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연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업계에서 요구해온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가 위생조건에 명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 청문회는 지난 13일부터 열려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1차 청문회에서는 특히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도 90일이 경과하면 승인권을 미국으로 넘겨주는 것도 검역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등 국제협약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되기도 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 2항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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