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재원 경영자 분담금·자의 출연 조성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과 ‘도축장구조조정법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우를 한우고기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투명성과 도축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두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지금까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단계에서 원산지 단속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표참조 그동안은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등)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시, 그 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4백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이 법은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 주요 내용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도축장경영자로 구성된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했다.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원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도축장 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폐업신청을 한 도축장의 지원기준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축장의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시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