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18대 국회서 ‘최우선 해결’ 강력히 요구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결국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폐기돼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지난 23일로 제273회 임시회와 더불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한미FTA 체결과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에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는 도축세가 지방세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결손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도축세 폐지를 말로만 한다고 할 뿐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