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고시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미국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한 끝에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문화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오는 3일 관보에 게재(장관 고시)하기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