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해설 광우병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확정지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과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심 달래기 수순에 들어갔으나 비난 여론은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한 축산대책에 따르면 국내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어분은 제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현재까지 국내 광우병 감염 사례는 없지만 모든 기립불능우 등을 포함한 약 1만두의 광우병 검사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업체들과 함께 ‘농식품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민관합동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같은 해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키로 했다.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에는 20만원, 거세육우는 1등급 10만원, 1+등급 이상은 20만원의 품질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는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지원된다.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5천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대상 농가가 30%를 훨씬 웃돌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우 전두수 인증제 도입과 한우 다산우지정제를 내년에 도입, 5산 이상 출산시에는 20만원, 7산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한우업계에서는 100%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행 60%를 80%로 조정하고, 방역 의식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조정했다. 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상환기간도 소의 경우는 1년거치 2년분할상환, 돼지와 닭은 2년 분할로 상환토록 조정했다. 특히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축산발전 대책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집대성한데 불과하다며 정작 축산농민들이 요구한 육우가격안정제라든가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100% 환원, 돼지가격생산안정제를 도입하지 않은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