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검역주권’보완사항 부칙에 담아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기존 입안예고안의 차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과 기존 입안예고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칙으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시안 부칙 6조에 “한국 정부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WTO(국제무역기구)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추가했다.
또 부칙 5조로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덧붙였다.
이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검역주권’이 실종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수입위생조건 5조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를 내세워 한미 양국 통상장관의 외교서한(Letter) 형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의 수입중단 조치를 수용한다’는 부분을 추가 협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 협의안을 외교문서 형태로 둘 것인지, 수입위생조건에 넣을 것인지를 고민하다 본문이 아닌 부칙에 추가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의 수입중단 권리 인정’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아닌 ‘국제 규정에 의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원칙론적으로 표현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