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축산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와 더불어 농업경영체등록제에도 참여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 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축산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축산농가의 경우는 현재 축산업등록제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취지에 맞는 등록정보가 부족해 농업경영체등록제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며,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하게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