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대책 등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이 3가지 대책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현물검사 비율 1%서 3%로…부산물 해동·조직검사 원산지 표시 전면확대…단속인력 늘려 실효성 강화 ●美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미국산 쇠고기 안전 관리를 위해 미국의 소 사육·도축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미국 사육·도축 단계 이를 위해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SRM 제거 등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 동안에 승인 신청하는 신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검역 단계 국내 검역 단계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송시키거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재개 초기(180일)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여 SRM 혼입을 차단하고,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우리의 식습관 상 국민의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티 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 검역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며, 전국 56개 검역시행장(냉동창고)의 민간 관리수의사 56명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검역은 현장검사→역학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티 본 스테이크 등에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로트 전체 또는 표시가 없는 물량만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SRM이 발견된 경우 해당 로트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 후 미국 정부에 혼입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또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중단 조치를 하게 된다. 신규 승인 작업장에서 최초로 구입되는 물량은 정밀검사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항균제, 항생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위해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2007년 10월 5일 수입검역 중단 이후 국내 검역대기 물량과 한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2007년 10월 5일 이전에 도축되어 미국내 선적 대기 중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검역을 재개한다. 그러나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중인 물량 328.5톤은 전량 불합격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내 유통 단계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을 가진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백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단속전담 공무원(기동단속반)을 4백명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 165만원으로 10만원 늘려 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에서 1조5천억으로 상향조정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농가 경영안정 등이 추진된다. ▶품질 고급화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거세육우는 1등급 10만원, 1+등급 이상은 2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는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종돈장 등록기준을 현행 종돈 1두이상에서 단일품종 50두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돼지고기 육질 등급 판정제도를 육질중심으로 전환하고,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를 한다.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하고, 한우 다산우 지정제도 내년부터 도입, 5산 이상 출산시 20만원, 7산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생산성 향상 주요 질병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전 두수를 검사하고, 살처분보상금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며, 지원단가도 100톤 기준,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액비 살포비 지원단가도 현행 ㏊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가 경영안정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를 금리 3%에서 1%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자금의 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한·육우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지·닭의 경우는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 한우 번식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조정되고,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한우·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 추진할 방침이다. 산지조직체와 소비지 사이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체계를 개편, 2013년까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10개소를 조성한다. 축산 자조금 지원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 부산물 가공공장 사업도 지원한다.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식육 포장유통도 의무화…‘둔갑판매’ 방지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도 추진한다. ▶사육단계 체계적인 항생제 사옹 통제를 위해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감축하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어분 등은 사용가능하다. 오는 9월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이나 군납용으로 HACCP 축산물을 의무사용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축사를 현대화하는데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받은 농가는 2년내 HACCP 인증을 받고, 적정사육 밀도 준수 및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축·가공단계 전반적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영세한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오는 12월 발효되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축장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모든 기립불능우 등에 대해 BSE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며,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한다. ▶유통단계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이 금지된다. 사육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개체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DNA샘플 검사도 실시한다. 식육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식육의 포장유통도 의무화된다. 2010년에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든 도축·가공장과 식육판매점에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쇠고기, 돼지고기는 지육이나 부분육이 도축장에서 반출되어 가공장이나 식육판매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