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품질장려금 못받아 정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2년 내 HACCP를 인증 받지 않고, 적정사육 밀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밀집 사육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두당 적정 사육면적은 한육우 7㎡, 젖소 8.4㎡, 돼지 0.9㎡, 산란계 0.04㎡, 육계 0.07㎡.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되, 지원받은 농가는 2년 내 HACCP 인증을 받고, 적정사육 밀도를 준수하며 양돈의 경우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거세 한우 1+등급에 두당 10만원, 1++등급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거세 육우 1등급에 두당 10만원·1+등급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돼지고기 1+등급에는 두당 1만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