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이 맡게 된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담당 조직 설치와 관련 법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식품산업정책단’을 갖추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품관련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식품산업 관련 법안, 식품관련 학원 등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전통식품명인 제도를 확대하여 일반식품 분야의 명인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대상으로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홍보·교육·연구사업을 하는 자, 식품명인을 규정하는 한편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통식품 및 유기가공 식품인증 등 우수식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추진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식품제조업·외식업 및 산지에서 농어가가 직접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분야까지 포괄하여 1차 산업인 농어업이 2·3차 산업인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까지 조직과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담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