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추가로 지원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축산업 등록에 참여한 전축종으로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에서 5천억원 더 늘려 1조5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그동안 소, 돼지, 닭, 오리농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와 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사업신청도 그동안 시·군·구로 하던 것을 농·축협으로 변경하여 사업주관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농가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했다. 이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된다. 아울러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