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미 쇠고기 호주산 둔갑판매’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판매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막창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를 적발, 관련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 들어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범 242건을 적발, 허위로 표시한 113명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3백37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천명과 명예감시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쇠고기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