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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미룰수 없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미 쇠고기 추가협상 따른 정부대책 발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검역주권 강화·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제고에 초점

정부는 지난 24일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세부적인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도 마련,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고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 장관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키로 했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가 SRM이 아니지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관능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키로 하는 한편 SRM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으로는 그동안 100㎡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실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특히 그동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국, 반찬 등은 제외했으나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다 표시토록 했다.
정 장관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합동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검역정보·수입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만5천여명의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한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며,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국민 감시체제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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