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반찬 등 모든 음식에 원산지표시 미 도축장 문제땐 5회 연속 강화검사 혀·내장은 해동·조직 검사 실시키로 ●미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전량 반송한다. 티본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되어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한다. 관능검사과정에서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산에 대해서는 우선 3%를 개봉 검사를 실시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가 SRM이 아니지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관능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혀, 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써 매 수입신고 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SRM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4주내 양국간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에 있는 물량 및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되어 미국내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대로 판매되도록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오는 7월초부터는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대상품목 쇠고기는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하여 조리한 모든 음식 대상으로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다 국, 반찬, 쇠고기 식육가공제품(햄버거패티류, 미트볼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1백여개 메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 및 포장육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돼지고기는 67개, 닭고기는 37개 메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쇠고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과 쇠고기의 종류를 함께 표시한다. 예를 들어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소갈비(미국산)로 표시.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으로 표시.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쇠고기: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수입산)로 표시. <돼지고기 · 닭고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를 들어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일본산)으로 표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으로 표시하며,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 섞음)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