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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험물질 통관 엄격히…‘쇠파라치’ 도입도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따른 관세청 후속조치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원산지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신고를 할 때 30개월령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유통단계별 원산지표시 통지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하면 1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도 도입된다. 또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에 불참한 업체의 수입신고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세관당국이 특별관리하게 된다.

부위별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 실시
쇠고기 수입시 품명·월령 신고 의무화
자율규제 불참업체 세관 특별관리키로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쇠고기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쇠고기에 세부 부위별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를 도입해 부위별로 표준화된 품명을 제정한 뒤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품명과 30개월령 이상, 미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 가능 부위가 다른 부위와 섞여 들어오면 포장상자가 분리돼있더라도 이를 별도로 통관하도록 하고 위생검사도 의뢰해 문제가 확인되면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의 집중감시를 위해 성남, 수원, 부산, 인천공항 등 모두 12곳의 세관을 쇠고기 전담통관 세관으로 지정하고 검사직원 150명을 냉동창고에 상주시켜 현재 전체 물량의 2%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물품검사 비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자율규제 미참여업체의 수입분은 사실상 전 물량에 대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미국산을 제3국산으로 위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세관당국 간 연락창구를 만들어 제3국산이 수입되면 해당국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내용의 진위도 확인하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SRM 관련 부위를 시작으로 외국작업장과 수출업자, 도소매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상호와 사업자등록, 주소, 전화번호, 거래물량과 일자 등 유통거래내역의 실시간 관리를 10월부터 실시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민간업체의 자율규제와 관련, 불참업체와 자율규제단체가 파악한 의심업체, SRM 포함 가능부위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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