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월령 인증만 교역’담은 부칙 관보 게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하자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시 내용이 즉시 발효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잠정 중단됐던 지난해 10월 초 이후 9개월만에 수입이 본격 재개됐다. 고시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는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이 추가됐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제8항)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 등도 부칙에 포함됐다.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시(관보 게재) 시점과 관련,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내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국 민간업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미 업계간 자발적 서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