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한미FTA안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 담은 ‘농관법’ 개정안도 처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29일 한미FTA안을 상정, 의결했지만 18대 국회에 FTA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절차상 하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난 6월13일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축산물·쌀 및 김치류의 원산지 등 표시 대상의 범위 등을 다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민영화된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국정교과서주식회사·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와 농협중앙회 및 한국농촌공사로 각각 흡수·통합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