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쇠고기와 쌀에 대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에서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달 13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안 공포된데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그동안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하게 됐다. 특히 쇠고기는 구이, 찜, 탕류는 물론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 음식 등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토록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며, 다만 10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