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축발기금의 융자사무취급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AI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 시설면적을 300㎡초과에서 50㎡초과로 강화되는 한편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종오리업이 추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축산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가축개량기관의 사무실면적을 30㎡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완화키로 했다. AI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등록대상 축산업 중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가축사육 시설면적을 300㎡초과에서 50㎡초과로 변경하고, 축발기금 융자 사무 위탁기관에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농업인 선택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축산업등록대상에 종오리업 등록기준을 마련, 종오리에 대한 위생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또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개량 대상가축, 가축검정 등에 ‘오리, 종오리’를 추가하여 오리 산업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경쟁력을 제고토록 했다. 가축등록기관 지정 요건 중 ‘30㎡이상의 사무실’을 ‘시설·장비를 갖추고 2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규제를 완화하고, 가축등록 대상가축을 ‘소 돼지 말 토끼’로 한정된 것을 ‘소 돼지 말 토끼 등으로’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던 가축별 검정기관을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전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가축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중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를 ‘체중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로 구체화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을 분실 훼손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를 해소토록 했다.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도축 및 등급판정 신청내역’으로 간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