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조직 분산수행 통일성 저하 자체계약규정 적용 객관성도 결여 거출금 수수료 상계처리 규정 둬야 인증제 수익 자조금 회계로 관리를 축산자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자조금 사업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돼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자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조금사업 집행조직 운영의 부적정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회의 장 겸직 부적정 ▲자조금사업 계약규정 및 계약체결 부적정 ▲자조금사업 수입금 처리 및 거출금 징수수수료 지급방식 부적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자조금사업의 집행조직 운영 부적정 자조금 관련 조직의 기능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법적근거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사업계획수립→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이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조금관리사무국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보조기구임에도 자조금관리사무국에서 자조금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2개의 축산단체(농협중앙회, 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조금 공동운영규정에서 사업집행 권한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했으나 이는 법률에 위배되며, 한우·낙농자조금은 공동운영규정 조차 없이 운용되고 있다. 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3개 조직(농협중앙회, 협회, 자조금관리사무국)이 분산 수행함에 따라 집행의 통일성·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 집행 전담조직(자조금별 또는 통합) 설치 검토 및 현행 체계 유지 필요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협회의 분산된 집행 인력을 통합,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조직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회의 장 겸직 부적정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심의·의결기구이나 실제 운영은 심의·의결권 이외에 집행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시 농협중앙회와 협회간 알력이 발생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당연직 관리위원중 농협중앙회는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협회는 협회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농협중앙회와 협회간 당연직 관리위원 직책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관리위원회의 집행권한이 커지고 위원장을 협회의 장이 동시에 맡고 있어 협회의 자체사업을 자조금 사업으로 변형·집행하기기 쉬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협회의 경우 협회의 장이 당연직 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협중앙회의 경우와 같이 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개선하는 등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축산단체의 장이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조금사업 계약규정 및 계약체결 부적정 하나의 자조금은 하나의 계약규정을 마련 적용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협회, 자조금관리사무국은 서로 다른 자체계약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집행의 통일성 및 객관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협회는 자체사업과 자조금사업 구분 없이 모두 자체 계약규정을 적용한데 반해 자조금관리사무국은 계약규정을 별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관리사무국 계약규정에 의해 공사, 구매, 용역 등의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조금 집행조직에 관계없이 자조금별로 하나의 계약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자조금사업 수입금 처리 및 거출금 징수수수료 지급방식 부적정 한우협회화 양돈협회는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자조금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협회의 자체수입으로 관리해 왔다. 의무거출금 수납기관(도축장, 집유장)은 축산단체에 거출금을 납부할 때 지급받을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거출금을 납부했다. 사업계획서에는 거출금 수입과 거출금 징수 수수료 지출을 구분하여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상계처리하여 징수 수수료 지급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자조금 관련 법률에는 거출금과 수수료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판매점 인증제사업 수입금을 자조금회계로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수입금으로 인증제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자조금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거출금과 수수료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거출금 전액 징수 후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