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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열 청정화 팔 걷었다

정부, 예방백신 100% 공급…도축장 혈청검사 실시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적정밀도 유지…면역 혈청률 80% 미만 농가 과태료

돼지열병(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강력한 근절 드라이브 정책이 발동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기반구축을 위해 농가에 예방백신을 100% 공급하고, 농장 및 도축장 단위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돼지 열병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
돼지 열병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는 이미 4천만두 분량의 예방백신을 농가에 공급, 21만두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후 면역혈청률이 80%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돼지열병 발생건수가 5건, 올 들어 6월말 현재 7건이 발생, 이들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2년내 HACCP 인증을 받도록 한데다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양돈 두당 적정사육 면적이 0.9㎡인 만큼 이 사육 밀도를 준수토록 했다.
일선 양돈농가에서는 정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받고도 만약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지원되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해서도 맞춤형 컨설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밀집 사육 등으로 인한 면역성 저하, 스트레스 유발, 질병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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