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는 여·야 증인채택 놓고 치열한 공방…파행 거듭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파열음 “법 개정…검역주권 강화” vs “통상마찰 우려” ◆쇠고기 관련 국정조사 특위 4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MBC PD수첩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PD수첩을 부르려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맞불을 놨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은 PD수첩과 하등 관련이 없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공격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진실이 드러날 게 두려워 PD수첩을 핑계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한미 양측의 협상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PD수첩의 청문회 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체의 국정조사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와 원구성 협상을 이번 사안과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베이징 올림픽 이후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최인기의원과 민노당 강기갑의원, 선진당 류근찬의원. 최인기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 발생시 해당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토록 하고, 특히 광우병 발생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내용은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동물성사료를 급이 하지 않은 소, 20개월 이하의 소, 이력추적으로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전수 검사를 거친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만을 수입토록 했다. 또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 추가 발생, 소에게 동물성사료금지 조치 위반 등 확인시 수입 및 유통을 중단토록 했다. 류근찬 의원이 발의한 주요 개정 내용은 이력추적으로 30개월령 이상된 소 유래 쇠고기 등은 수입금지토록 했으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 등이 발생할 경우 광우병 발생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경우 전면 수입중단토록 했다. 한편 광우병 제2종 가축전염병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국제법과의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WTO/SPS 협정에 따르면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객관성이 인정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해 당사국의 반대·이의제기 등이 있을 경우 국가간 통상마찰 등 분쟁이 불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수입위생조건은 국제법상 양국 정부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성격을 가진 합의문으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법 제60조상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반격하면서 반드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