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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축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위생시설 개선·저온유통 시스템 구축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정을 계기로 도축장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오는 12월 발효됨에 따라 도축장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 위생시설 개선 및 저온유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만큼 우리도 도축장의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등 도축장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육(이분도체) 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도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수의과대학(10개소)과 공동으로 도축검사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가 판매되는 식육이 어느 도축장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 표시도 의무화하고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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