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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이낙연 의원

국회 상임위원 인선 완료…‘가축법’ 개정안도 처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데 이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관련기사 3면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낙연의원(민주당)이 선출됐으며, 위원에는 한나라당 이계진의원을 비롯한 10명과 민주당 5명, 선진창조모임 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3선의원이다.
또 이날 처리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은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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