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사료의 할당관세 운영방식이 일부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 대책’을 수립할 때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운영키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연차적 감축이라는 원칙만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입조사료의 할당관세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한 것. 개선방안에 따르면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조사료(사료용 근채류)중 식물성 박류(2308류, 배합사료용 박류인 대두피·옥수수대공 등)에 대해서는 감축 운영하지 않고 별도 관리키로 했다. 다만, 국내산 조사료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농가가 사용하는 건초(1214류, 농가용 건초)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감축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조사료의 감축목표를 오는 2012년으로 앞당길 경우 연차별 물량 감축 폭이 커져 농가 불만제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감축계획은 농가충격을 완화하면서 당초대로 2015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