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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대책 예산 연내 집행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비준동의 관계없이 축산경쟁력 강화 차질없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미FTA 비준동의 이후에 집행하기로 돼 있던 축사시설현대화라든가 브랜드육타운,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등 FTA 보완대책과 관련된 지원 자금이 비준동의에 관계없이 올해 안으로 집행된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이하 농식품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올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한미FTA 국회 비준에 묶여 그동안 사용이 제한된 축산업발전과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FTA 비준과 상관없이 국내 농축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대책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한미FTA 보완대책을 위한 사업비가 9월 이후까지 집행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됨으로써 FTA 보완대책 마련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 이같이 한미FTA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미리 집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위는 한미FTA 비준동의 이후로 집행이 유보된 30개 사업비 3천8백1억원 중 26개 사업비 2천2백87억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축수산업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FTA 관련 예산의 집행유보를 규정한 정부예산 부대의결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한미FTA 비준동의 해제를 요청한 26개 사업 가운데는 축산관련사업이 7개 사업, 1천1백89억원으로 이 사업에는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 30억원 ▲축사시설현대화 1천29억원 ▲브랜드육타운지원 32억원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30억원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20억원 ▲농축산전시홍보관 15억원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 33억원이다.
그러나 소득보전과 폐업지원은 예정대로 한미FTA 비준동의 이후에 집행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5천8백50억원을 6천5백19억원으로 6백69억원을 증액,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농식품위는 이번 추경안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도 경관직불제에 포함해 ㏊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문제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하는 동시에 송아지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송아지 가격안정 지원한도 확대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이날 농식품위가 의결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한미FTA관련 집행유보 사업 해제 건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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