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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쇠고기·돈육 둔갑판매 여전

농관원, 추석 앞두고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추석을 맞아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1만7천370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쇠고기(142건)와 수입돼지고기(67건)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칠레산 등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둔갑판매 수법에 대응하여 유전자 감식 등 최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등 끝까지 단속하고, 악의적·상습적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는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여 엄중 처벌하는 한편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단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체 477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80건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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