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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년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추진

농식품부, 12월 중 OIE에 평가 신청…한우고기 수출 대비 일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 12월중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우리나라 광우병 지위인정 평가를 신청하고, 오는 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OIE 기준에 따른 예찰점수를 조기에 달성하고,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등을 통해 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국내 광우병 방역조치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인증 받고, 향후 한우고기 수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광우병 검출 가능성이 높은 농장의 유사증상 소를 위주로 중점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농장에서 유사증상 소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비, 구입비, 시료운송비 등을 지원하여 유사증상 소에 대한 신고·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어분 등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성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우너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상·난산 등의 다우너 소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축산농가 등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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