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월 1일부터 시행 오는 12월 1일부터는 돼지와 육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또 오리의 사육기준이 신설, 이 기준에 맞춰 사육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와 육계의 사육기준을 외국사례와 동물복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한편 오리의 사육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웅돈, 종부대기돈(군사), 후보돈(군사), 육성 · 비육돈의 두당 소요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자돈을 초기와 후기로 세분하여 소요면적을 차등하여 적용했다. 또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형태별 두당 소요면적을 조정했다. 개정된 돼지의 성장단계별 두당 사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웅돈 6.0㎡, 번식돈 중 종부대기돈 2.6㎡(군사), 초기자돈 0.2㎡, 후기자돈 0.3㎡, 육성돈 0.45㎡, 비육돈 0.8㎡로 조정됐다.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도 일관경영 0.79㎡, 번식경영-1 2.42㎡, 번식경영-2 0.90㎡, 비육경영-3 0.62㎡, 비육경영-4 0.73㎡로 완화하여 조정됐다. 육계의 경우도 시설형태별 구분을 케이지 및 평사(무창·개방)에서 무창계사 및 개방계사(강제환기·자연환기)로 변경하고, 수당 소요 면적을 조정하는 한편 토종닭 수당 소요면적을 현행 산란계(평사)에서 육계로 변경했다. 개정된 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무창계사 39kg/㎡,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로 조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오리의 수당 소요면적 기준을 산란용 및 육용으로 구분하여 신설하되, 육용오리의 사육시설이 무창 또는 고상식인 경우 별도의 수당 소요면적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했다. 신설된 오리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산란용 오리의 경우 0.333㎡, 육용오리 0.246㎡(다만,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2㎡ 적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