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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수입판매 허가제 도입된다

닭·오리 자가도축 금지…기립불능소 도축장 밖 도살도 안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이 금지되며, 닭·오리의 자가 도축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입판매업 허가제가 도입되며, 축산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는 축산물 등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의 목적이 축산물의 가공·처리과정에서의 위생·안전 관리 및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의 명칭을 변경했다.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을 금지했다.
AI 등 가금류의 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가든형 식당 등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닭·오리 자가 도축을 금지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수입쇠고기에 대한 위해요소의 사전차단과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수입쇠고기의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해 쇠고기 수입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다.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축산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형벌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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