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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 식생활 정착…국민 건강 지킨다

정부 ‘식생활 교육기본법’ 제정 입법예고…범 국민적 운동 전개키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식생활 교육기본법’을 제정, 지난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인격형성,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운동의 전국적 전개,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배려, 식생활에 대한 체험활동 촉진, 전통 식문화 계승과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안전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생활 교육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범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국민의 식생활 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식생활 실태조사·연구,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과 더불어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 식문화 체험 및 교육관 건립,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어른이 되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식생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교사, 영양사 등에 대해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만 등 생활 습관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1조8천억원이 절감됨은 물론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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