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적립참여 부정적…충격 완화장치 필요성 공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선호의원(민주당, 전남 영암) 주최로 열린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토론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찬성입장을 보여 찬반의견이 대립됐다. 한국사료협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장은 사료안정기금에 최소 2~3조원이 필요한데 매년 축산농가들이 적립에 참여하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부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배합사료가격이 비싸지만 농가 수취가격이 싼 이유는 충격완화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김영원 한우협회 차장과 김봉석 낙농육우협회 상무, 이병모 양돈협회 부회장, 황일수 양계협회 부장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키면서 어떻게든 사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충격완화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송택호 농협중앙회 사료자원단장과 정진국 단미사료협회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유선호의원이 개정코자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료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배합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납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기금은 농식품부 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기금은 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품질제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