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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간 62만톤 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가 구축

농식품부, 내년도 사업대상자 17개소 선정…총 37개소로 확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17개소가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 내년도 대상자 1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07년 5개소, 08년 15개소로 총 37개소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17개소는 □경기(2개소)=△연천 양돈영농조합법인 △수원화성오산축협 □충북(1개소)=△음성 양돈영농조합법인 □충남(3개소)=△논산 논산계룡축협 △공주 농업회사하늘채법인 △예산 인공수정영농조합법인 □전북(3개소)=△남원 지리산허브포크영농조합법인 △군산 익산·군산축협 △익산 남해비료영농조합법인 □전남(2개소)=△나주 양돈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안 청수영농조합법인 □경남(5개소)=△창녕 양돈영농조합법인 △함안 가축분뇨재활용영농법인 △하동 양돈영농조합법인 △밀양 양돈영농조합법인 △합천 야로단지영농법인 □제주(1개소)=△서귀포 한라산영농조합법인.
이같은 선정은 8개도에서 추천한 44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8명)에서 서면평가, 현장·공개발표 평가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현장평가 과정 등에서 민원발생 문제가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와 지역별 해양투기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자원화 촉진과 해양배출 감축, 화학비료 대체, 기후온난화 대비 메탄가스 저감 등을 위해 대상자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건축 등 인허가 완료 및 공사착공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동취소 및 재선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17개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62만톤의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해당지역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특히 공동자원화 사업 주체를 해당 지역의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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