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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술대 오르는 축산자조금 사업…무엇이 달라지나

생산성 향상 연구·유통구조 개선 등에 정부 보조 자조금 50% 이상 사용해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가·소비자 직접 혜택 사업에 집중…관리·집행 투명성 제고
무임승차 제재 강화…지자체가 미납원인 파악 단체에 통보토록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생산성 향상 분야와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분야 등에 최소한 정부 축산자조금 보조금의 5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축종별로 수급상황과 자조금 조성규모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조금 중 소비홍보 뿐만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집중 사용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조금 개선대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조금 사업비 사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키로 했다.
다음은 축산자조금 개선대책.
■자조금 사업비 사용의 효율성 제고
한우는 소비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소비확대가 시급하지만 내년 자조금은 생산성 향상과 조사연구 등에 집중 사용한다. 양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질병근절 등 생산성 제고가 긴요하므로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한다. 낙농은 잉여원유의 재고 누적 등을 감안, 소비확대 및 생산 감축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자조금 예산 편성도 원칙적으로 교육정보, 조사연구 등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우선 지원한다.
■자조금 예산수립·집행·관리단계의 투명성 확보 시스템 도입
사업계획 수립에서 집행단계까지 적정성과 타당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스템을 체계화 한다.
이에 따라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 이전단계에서는 예산 수립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예산편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집행단계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격년제로 농식품부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무임승차자 방지 및 거출률 향상
농가 및 유통업체 등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납기관에서 도축 및 집유의 거부 의무화 또는 등급판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와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장기 미납 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지도한다.
수납기관에 대한 의무거출금 수수료를 현행 거출금의 5% 이내를 6~7% 이내로 상향조정을 추진하되, 관련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여 법 개정 시 반영한다.
수납기관의 고의적인 유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월 수납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가 수납기관별로 자조금 납입주체별(농가, 도축장 등) 미납원인을 파악, 축산단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자조금 관리위원(11~25명) 중에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 및 경영 전문가를 추가한다. 특히 생산자단체장과 자조금관리위원장 겸직 금지문제는 자조금이 성숙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협회장이 관리위원장에 겸직되지 않은 경우 자조금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조금 연구개발과제 추진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회성 연구과제에서 품목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산·학·연을 대상으로 공모 후 과제를 선정한다.
■자조금 감사결과 등을 반영한 법령 개정
자조금사무국에서 축산단체의 사업집행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무국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한다.
축산단체와 수납기관간의 잦은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거출금 납부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납기관에서 거출금을 축산단체에 수납 시 수수료를 상계처리 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체계를 개선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법률 개정을 위해 축산단체와 지자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하고, 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따라 금년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 내년에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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