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선택 자율화는 “조합간 경쟁 부채질” “규모화 촉진” 딴목소리 전농과 전국농협노조 등의 공청회장 점거 농성으로 한차례 미뤄졌던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6일 가까스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 장에는 또 다시 점거 농성에 대비한 경찰병력이 투입된 데 대해 농민단체의 반대로 경찰병력을 철수시킨 뒤 마침내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청중토론자로 나선 조합장의 대부분은 조합선택권 부여와 조합장 비상임화에 반대의견을 나타낸 반면 지정토론자들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였고, 조합선택권에 대해서는 조합 환경에 따라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지만 조합장 비상임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상임이사 의무 도입시 인선과정 부작용 우려도 약정조합원제 바람직…상호 책임한계 설정 필요 다음은 농협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요지. ■농협법개정안 주요 내용 (가칭)약정조합원제도 도입과 조합원 재가입 요건 강화, 조합원의 대의권을 강화한다.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며,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사업은 전문경영인(상임이사)에게 위임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범위를 현 조합에서 조합 외 중앙회와 농업인도 포함시키며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중앙회가 출자법인에 대해 지원하도록 한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 4년, 연임제한을 두지 않던 것을 4년, 1회 연임한다. 중앙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집행간부(감사, 자회사 임원 등) 등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단,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현행 유지. ■지정토론 ▲강성채 조합장(순천농협)=약정조합원제도는 신선하고 바람직하다. 약정대상 사업을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조합사업의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용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대의권 보강과 관련, 이는 좋은 발상이지만 상한을 3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2~10표) 대의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공동사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출자에 비례한 의사결정 체계 개선과 중앙회의 지원근거 마련을 환영한다. 조합장 비상임화가 될 경우 조합원의 자율적 지배구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격이 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 후퇴가 초래된다. 상임으로 할 것인지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는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임이사 의무도입 역시 농협에 맞는 전문경영인 확보가 어려운데다 인선과정에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등 역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회 대표이사 추천방식과 관련,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지만 조합장 직선으로 선출된 만큼 대표이사 까지는 중앙회장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재근 상무(농협중앙회)=조합선택권 자율화로 지역농협 구역중복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의 규모화라는 순기능 보다는 조합간 경쟁심화 등으로 오히려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을 불허하되, 자율합병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 상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조합장을 비상임화 할 경우 조합경영에 조합원 의사반영이 약화되며, 조합의 사업운영이 단기성과에 치우칠 수 있어 오히려 지도와 경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비상임인 상태에서 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표이사 추천과정에서 외부압력 등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김동환 교수(안양대)=조합원에 대한 조합선택권 부여와 관련, 이는 지역조합의 합병과 규모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약정조합원제도 도입과 관련, 조합원과 약정을 통해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품질향상과 식품안전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뒤따라야 한다. 조합장 비상임화는 바람직하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조합장의 비상임화가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출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이는 여건이 좋은 조합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준근 사무총장(전국농민단체협의회)=약정조합원제도에 동의한다. 그러나 약정시 기대보다 못한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 책임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조합장의 비상임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중앙회장 1회 연임을 단임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경제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신경분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 ▲박성재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반적으로 농협의 경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약정조합원제, 부가의결권, 조합선택권 등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원 자격과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준조합원이 아닌 정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