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택 자율화·중앙회장 연임 제한도 논란 예상 농협법개정 내용 중 쟁점사항이었던 조합장 비상임화와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회장선거시 부가의결권 적용은 없었던 것으로 철회되면서 현행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 부여와 중앙회장 연임 제한 문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주최로 열린 ‘농협법개정안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이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농협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국장은 조합장 비상임화와 관련, 모든 조합장을 일시에 비상임화 할 경우 상임이사 충원 문제, 조합장과 상임이사 간 갈등 등을 고려, 현행대로 조합장 상임·비상임 선택을 조합원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한 점, 법 개정 후 경과기간(3년)이 짧은 점 등을 감안, 회장에게 최소한의 인사권인 추천권을 부여토록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회장선거 시 부가의결권 적용과 관련해서도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 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여야의원이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법 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