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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2년까지 전 배합사료공장 HACCP 지정

농식품부, 동·식물성 박류 멜라민 검사도 의무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사료의 위생 및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장에 대해 HACCP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94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소, 81%가 HACCP를 지정받았다.
또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미 반추동물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용은 금지시켰다.
아울러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되는 동·식물성 박류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사료검사요령도 개시 지난해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 등을 위해 밀집 사육 방지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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