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환영…신경분리 개혁도 “축산 독립·전문성 살려야” 주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은 현행대로 특례조항을 유지하되, 회장이 임명하던 것을 대의원총회 동의로 절차만 변경된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도 대의원회 선출인 간선제로 바뀌면서 한번만 하게 된다.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을 자산규모 2천5백억원 이상으로 하는 대신 비상임조합장에게 지도·경제사업 권한이 주어진다. 조합선택권은 시·군·구 단위로 조정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는 지난 14일 농협법개정안 중 쟁점사항이었던 부분을 이같이 조정·의결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7명으로 하되, 위원회는 회원조합장 4명·농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인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축산업계는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타사업부문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키로 했던 것을 현행대로 특례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고 있다. 이같이 특례조항을 유지키로 한 것은 농협중앙회 안에서 축산경제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신·경분리 하더라도 축산분야의 전문성은 제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축산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건의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방안’을 보면 전문화 · 분권화되어 가는 사회 현상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안으로 이대로 갈 경우 축산분야는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낙농육우협회장)과 김대현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인제축협조합장)은 “이번 농협개혁위 건의안은 신경의 단순한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농정이 추구하는 품목별 전문화에 맞춰 축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당연히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축산발전협의회는 오는 21일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