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산법개정안 심의 보류

국회 농식품 법안소위, 심도있는 심의 위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0일 축산법개정안을 비롯 15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는 그러나 21일 회의를 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축산법개정안을 계류시켰다.
이날 상정한 축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의 경우 수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토록 했다.(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에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를 추가, 축협만이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했다.(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받고 축산물을 거래하는 자는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축산물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등이 재범을 했을 경우 특수 가중하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