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0일 축산법개정안을 비롯 15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는 그러나 21일 회의를 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축산법개정안을 계류시켰다. 이날 상정한 축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의 경우 수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토록 했다.(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에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를 추가, 축협만이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했다.(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받고 축산물을 거래하는 자는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축산물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등이 재범을 했을 경우 특수 가중하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