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는 위해한 회수대상 수입쇠고기가 유통매장 계산대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거부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위해사건 발생시 신속한 리콜 등을 위해 유통관련 영업자들에게 유통경로추적번호(B/L번호)를 포함한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 서류 작성·보관, 수입쇠고기 보관·판매시 B/L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런 의무화는 지난 22일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태. 그러나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B/L표시는 RFID 등 전자적 관리 방식 도입 시기(2010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다. 그러나 위해사건 발생 시 신속한 리콜 등을 위해 보관중인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B/L번호 표시 의무는 시행된다. 이와 관련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 조치에 따른 영업자 교육·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