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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대표체제 축산경제’ 존속 촉구

축산업계 “안되면 서명운동, 실력행사 불사” 강경 입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달말 농협법 개정 정부안 마련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가 가동중인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말 농협법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과 축산관련단체, 축산학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농협법개정안에 만약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각각 분리 독립하는 내용이 담겨지지 않으면 전축산인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축협조합장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설명과 함께 축산인들의 요구 사항임을 전달해왔음에도 최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발언에 적지 않은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축산업계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과 관련하여 오는 16, 17일 농협중앙위원회 워크숍이 열리는 만큼 이 때 축산인들의 염원 사항인 농경·축경 분리 독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기를 요망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이런 염원은 이번 농협개혁 목적이 농산물과 축산물을 잘 팔아 줌으로써 농축산인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분야와 농업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전문가들도 농업과 축산업은 근본적으로 특성상 차이가 있어 사업의 통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액 중 축산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08년 34.3%, 17년 42%, 농경연 전망)을 고려하면 축산조직의 전문화는 물론이고 오히려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품목별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는데다 지역조합에서도 상임이사제를 도입, 전문CEO가 경영하도록 농협법이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에 역행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퇴보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간 매출이 70조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 내에 반도체, LCD, 가전 등 각 사업부문별 전문가가 CEO를 맡아 사업부문을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지 않냐며 이를 협동조합도 롤모델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개정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농협법에도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여 축산경제대표 특례조항을 존치한 것을 보더라도 농경과 축경은 반드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며 이것이야 말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시 기본 정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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