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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장·유통기한 표시 의무화…판매업소 등록제 도입

■‘계란위생관리 종합대책’무얼 담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계란유통의 혁명으로 평가되는 ‘계란 위생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계란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인,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란을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계란판매업소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계란제품 위생관리 대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본다.

산·판매 전과정 HACCP 적용…학교급식 인증제품 중점
온도별 유통기한 설정…식용란 판매업 거래기록도 의무화
‘SE 모니터링’ 불이행 농장 제품, 미가열 액란 원료 사용금지
1년이상 SE 청정화 부화·양계장 인증…현대화사업 우대

◆법적 관리체계 정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식용란판매업(가칭)’을 신설하고, 부화업·양계업·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SE’를 가축전염병 수준으로 관리, 종계장·부화장 및 농장에 대해 방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해요소 감축을 위한 예방시스템(HACCP) 적용 확대
계란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한다.
’12년까지 국내 생산 계란·알가공품의 80%에 HACCP을 적용한다.
위해 가능성이 높은 액란 가공장 등에 대해 HACCP 적용상황 등을 보가가며 중장기적으로 HACCP 의무화를 추진한다.
HACCP 준비 산란농장 및 계란 유통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며 축산물HACCP기준원의 심사·기술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HACCP 계란·계란제품의 학교급식 납품을 우대하도록 하고, HACCP 농장·집하업·판매업 등 취급 제품에 대한 HACCP 표시 방안을 마련한다.
◆계란제품 위생기준 강화
【식용란】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확대 및 보존·유통기준을 보완한다.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에 내용물이 누출되지는 않았으나 난각막이 손상된 알 및 무정란 등 부화에 실패한 알을 추가했다.
직사관선을 피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30℃ 초과 금지)할 수 있도록 보관·유통해야 하며, 냉장(0∼10℃) 계란은 건조 처리되지 않고서는 상온 보관·유통을 금지한다. 식용란에 대한 권장 유통기간을 보관 온도별로 설정했다. 냉장(0∼10℃) 35일, 10∼20℃ 21일, 20∼25℃ 14일, 25∼30℃ 7일이다.
부화업·양계업·계란집하업·식용란판매업에 대해 종란·초생추 및 식용란의 거래기록을 의무화한다.
【알가공품】 원료알 및 비살균 제품 위생기준을 보완했다.
가공용 원료알은 정상란, 껍질이 균열되었으나 난각막이 미손살 알(실금란), 껍질이 분변 등에 오염된 알(오란), 껍질이 연한 알(연란)로 한정한다. 실금란·오란·연란은 살균제품 가공용에 한하며, 반드시 반입 후 24시간 이내에 가공하거나 10℃이하 보관 및 72시간 이내 가공해야 한다. 특히 오란의 경우는 반드시 세척·살균한 후 가공해야 한다.
미가열(비살균)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기준 신설·강화 및 72시간 내 사용(5℃이하 보관)토록 의무화한다. 가열(살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모넬라균 불검출 등 미생물 기준을 개정한다.
◆살모넬라균 오염 예방 및 관리대책 구체화
부화장·산란농장 등에 대한 살모넬라 오염예방을 지도한다. 이를 위해 부화장과 산란농장에 대해서는 SE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종계장·부화장에서 생산된 종란·초생추 만을 사용토록 지도하고, 알가공장에 대해서는 SE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는 산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미가열 액란제품의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다.
살모넬라균 검사 및 오염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화장·산란농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며, SE 양성 부화장·산란농장에 대한 초생추 출하제한 등 규제를 강화한다. 1년이상 SE 불검출시 SE 청정부화장·양계장 인증성을 발급하고(1년 유효), 살모넬라 청정농장 표시를 허용하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한다.<표 참조>
유통중인 계란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시 전량 SE 검사한다. SE 검출 시 생식용 공급금지(식용란), 회수·폐기(알가공품) 및 관련 알가공장 등에 대한 법적을 처분한다.
액란제품 대량사용처(제과·제빵회사,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 의무화
포장대상에 계란을 추가하고, 계란집하업, 포장을 행하는 양계업·식용란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식용란의 포장 처리 의무의 시행일정은 계란집하업 및 1일 1만개 이상 포장처리 작업장(2011년 1월), 1일 1만개 미만 포장처리 작업장(2012년 1월). 포장방식에 대해서는 계란의 공급대상·유통현실 등을 고려, 벌크포장도 허용하되, 1개 포장단위에는 산란농장및 집란일이 같은 계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통기한(집란일 기준)·포장일 등을 표시토록 하며, 영양성분은 특정성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만 표시한다. 계란표면에는 양계업자가 계란 생산일자를 표시(불가피한 경우 계란 집하장·계란판매업소가 대행 가능).
◆계란 관련 제품 수입검사·검역 강화
종란·초생추 및 식용란에 대한 수입전·후 SE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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