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특례’ 살린 새개정안 발의 관심 정부·농협 “심의대로 따를 것” 조기처리 희망 농축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19, 22일 이틀 일정이 잡혀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19, 22일 이틀동안 잡혀 있다. 그런데 19일 오전에는 농협법을 제외한 나머지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심의할 날은 19일 오후와 22일 하루, 즉 하루반나절인 셈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16일 열린 농식품위 회의에서 19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농협법을 제외한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이계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법안보다도 쟁점사항이 적지 않은 농협법개정을 하루이틀 심의해서 처리하기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야간 정치적 협상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차원에서 4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4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야 원내대표회의에 농협법 처리 일정도 의제로 올려 협상할 계획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 농협법 개정은 오리무중이다. 16일 열린 농식품위에서 김영록 의원(민주)은 야당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논의의 틀을 거친 후에 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계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그동안 농협법에 대한 논의는 정말 오래되어 숙성기를 충분히 거쳤다며 전반기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지 애면글면 하거나 공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면 된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의한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측에서는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국회에서 심의 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4월 국회 처리를 강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사업구조개편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자조가 섞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쟁점사항은 뒤로 미뤄놓고 쟁점사항이 아닌 선거제도 등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심사했다. 이날 심의한 선거제도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E메일)도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후보자의 범죄조회 대상범위를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수정키로 합의했다. 한편 김영록의원이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은 지난 16일 대체토론없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협중앙회 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한다. 중앙회에 교육·지원사업을 전담처리하는 전무이사 1명과 상호금융사업을 전담하는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을 둔다. 경제연합회는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업경제사업을,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축산경제사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모두 축협조합장으로 구성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한다. 경제연합회는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를 각각 설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