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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해 우려 축산물 수입·판매 금지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 축가법·이력제법 등 7개법안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는 지난 19일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대안)(이하 축가법)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이력제법)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축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건강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고 상향조정하고, 도축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영업자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력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쇠고기 수입업자는 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토록 했다.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했다.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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