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농협법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부측을 향해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가면서 논의를 벌였다. 특히 축산경제조직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축산대표를 불러 축산업계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황영철의원(한나라, 강원 홍천·횡성)은 아예 축산분야는 질의를 따로 하여 축산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부르자고 덧붙였다. ○오후 6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입장한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의원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 후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이어 정해걸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남 대표에게 질의를 하려하자 황영철 의원이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의원들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자 그게 좋겠다고 의원들이 동의하는 바람에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비공개로 진행하기 전 정해걸 의원은 “농협중앙회에 축협노조가 존재하고 있냐. 인사는 어떻게 하냐.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라”며 질의. 이에 대해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는 “축협중앙회때부터 활동해 온 축협노조가 있다. 지금은 명칭을 바꿔 NH농협노조로 유지하고 있다. 중앙회의 경우 축산경제·농업경제·교육지원·신용사업부문간에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협의 경우는 조합장들간에 합의가 되면 (직원)교환인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 특히 남 대표는 축산대표 선출 특례에 대해 “이 문제는 142개 전국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이며, 통합당시 특례조항을 둔 만큼 법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개정시에도 한번 걸러진거라”며 잘라 말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이재관 전무이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해걸 의원이 묻자 “50%만 맞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