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해외여행 축산인 검역신고 의무화

신고 안하면 지자체 통보…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강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장 장관, 구제역 확산따라 강도 높은 방역대책 밝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3일 구제역이 내륙 중심부로까지 확산일로에 있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시스템 개선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가는 축산농가에게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 후 소독하도록 의무를 부여(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키로 했다.
또 공·항만 검역관은 축산농가가 자진 신고할 경우 소독 절차를 거친 후 주의사항을 교육한 뒤 소독 확인증을 발급하되, 만약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검역원에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농가를 관리하도록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여행 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 명단을 시·도에 통보, 시·도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보상금 삭감 등(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공·항만 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도 6월중 구축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축산농가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축산업 면허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을 사슴, 염소, 메추리, 꿩도 추가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농식품위 보고에 앞서 지난 21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불러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역시스템 개선 내용을 밝히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살처분지역(500m)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이동제한지역(10km) 농가에는 경영안정자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과 학자금 면제, 그리고 소득세 공제 등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