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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4월국회 처리 불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업분리 방식만 처리…지주형태 신·경 분리
축산대표체제 살고 축산지주 무산…특례 미지수

4월 농협법개정안 처리와 축산독립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는 축산경제지주를 설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축산경제대표는 살리되, 축산경제대표선출 특례는 아직 협의를 남겨 놓았다.
당초 정부안(농림수산식품부안)에는 전무이사 밑에 축산경제상임이사와 농업경제상임이사를 두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날 심사에서 현행과 같이 전무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농업경제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로 4대표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표>
법안소위는 농협법개정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사업분리 방식을 놓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하기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정부안) ‘연합회-2지주(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자회사’ 형태로 하기로 표결처리했다. 결국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것이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의 농협법개정안 처리는 23일 현재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 요구해온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유지됐으나 축산경제지주 설립은 무산된 셈이다. 축산지주 설립 자체는 무산됐지만 정부안대로 경제지주대표 밑에 축경부회장이라도 둬야 할 뿐만 아니라 축산대표선출 특례 사항 만큼은 법에 담겨질 수 있기를 축산인들은 강력 희망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축산대표선출 특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절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표결 처리된 사업분리 방식은 결국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금융과 경제지주회사로 동시에 분리키로 한 것이다. 다만 분리시기와 관련, 정부안에는 2011년으로 돼있으나 준비가 촉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쟁점인 세금 감면과 자본금 지원, 보험업 진출 문제 등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데다 4월 국회에서는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달 중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음 국회가 열리는 6월에는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농식품위 의원들의 자리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올 상반기를 넘겨 장기화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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