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이 현행대로 존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정부의 각종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 축발기금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짓고,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축발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해 기재부는 매 3년마다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 등에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2007년 1월 시행) 제8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현재 설치되어 운용중인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존치여부를 재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제도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축발기금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존치 이유는 축발기금이 축산분야에서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데다 한·미, 한·EU FTA 등 FTA시대에 축산업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축적인 재원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