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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개정안 발의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리고기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사진)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산물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오리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의 시행일은 오는 8월 5일로 했다.
이용희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찾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값싼 오리고기가 물밀 듯이 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내 오리농가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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