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행정시스템과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다시 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정책관 소속으로 있는 동물방역과와 소비안전정책관 소속으로 있는 표시검역과 등 2개과를 축산정책관 소속으로 하되, 가축방역과와 국제검역과로 축산행정 시스템과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로부터 유입 또는 국내에서부터 발생한 질병의 청정화를 위해 가축방역 업무를 국내·외로 나누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과와 국제검역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현행 시스템(조직)을 보면 법은 동물방역과에서 담당하고, 업무는 표시검역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축산농가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을 방문할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 법 개정 작업의 주관은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실제 집행 업무는 표시검역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동물방역과와 표시검역과가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있어 행정의 난맥상이 우려됨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검역업무를 축산정책관 소관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